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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교사 41% ˝휴가 사용하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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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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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지역 교사의 상당수가 교장, 교감, 원장 등 학교관리자로부터 복장, 화장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휴가 권한 사용 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7일 학교관리자의 갑질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지역 여 교사들 중 상당 수가 예쁜 옷을 입어라, 바지 말고 치마를 입어라, 화장을 안 하니 환자 같다 등의 갑질 발언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교육청-관리자-교사'로 이어지는 학교 내 위계적 질서로 인해 온갖 갑질이나 관료주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지역 유·초·중·고 교원 51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4년간 경험한 갑질 실태를 익명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16.4%인 84명이 학교관리자로부터 복장에 대해 지적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관리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예쁘게 하라'는 경우와 '너무 꾸미지 말라'는 사례,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와 '긴 치마를 입지 말라'는 사례 등이 혼재돼 있었다. 또 화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3%(17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이는 불합리한 지적과 갑질이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 속에서 나온 행위로 교육적으로도 불합리하고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정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관리자들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화장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휴가(연가, 조퇴, 외출, 지참)를 사용하는데 불편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1%(211명)가 개인 휴가 신청시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학교관리자들의 제재나 갑질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26.5%(매우 불편 11.5%, 불편 15%)에 달했다.
   이밖의 갑질 사례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갑질',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 '폭언, 모욕 등 막말과 인신공격 등의 사례', '1박2일 연수나 친목행사 참석 강요',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의 사례 42건이 제시됐으며 '향응이나 접대 요구', '인사 및 승진과 관련한 협박' 등의 비리나 청렴 위배 사안도 나왔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의 통계 결과와 사례들은 아직도 학교 내에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 사용과 관련해 부당한 간섭이나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근절하고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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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